일상생활을 하면서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손해를 보고 난 다음에야 알고는 후회하는 경우가 있지요. 대부분 사소한 것들인데도 위법인지 몰라서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는데 위법이었다며 벌금을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늘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지켜야 할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지금까지 몰라서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알아보고 이제는 잘 지키도록 합시다.
몰라서 안지켰던 교통법규
1. 고인 물을 튀기는 경우
빗길을 걸을때 자동차가 쌩쌩 달리며 물을 튀기면 짜증이 많이 나죠. 반대로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도 빗길을 운전하면서 물이 튀지 않게 신경써서 운전하는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비가 올 때나 다른 이유로 인해 물이 고인곳을 지나갈 때는 조심해서 지나가도록 합시다. 물이 고인곳을 지나가면서 물을 튀게 만들면 과태료 2만원을 내야합니다. 인도에 행인이 없더라도, 고의성이 없더라도 배려가 없는 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행인이 튀긴 물을 뒤집어쓴다면 세탁비도 물어줘야 합니다. 가해차량의 차량번호를 외워두고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엔진 공회전
엔진을 공회전시키면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모두 해당하는데요,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은 높은 과태료로 강력히 단속한다고 합니다. 뉴욕은 90만원, 일본은 무려 150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5만원에 불과합니다. 과태료가 낮더라도 대기환경을 생각해서 공회전을 삼가해야겠습니다. 한가지 추가하자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것도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소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되겠죠.
3. 운전중 휴대폰 사용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슈화되었죠.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게되면 벌점 15점과 벌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중 휴대폰을 보는 행위는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으며, 블루투스나 이어폰 등을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 안전운전을 위해서 휴대폰 사용은 하지말아야겠습니다.
4.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간혹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는데요, 애완동물이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애완동물에게 주의가 분산되어 만취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5.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저도 전조등을 켜는 것을 깜빡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가로등이 밝혀져 있고 도로가 환한 상태면 전조등을 켜지 않아도 앞을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조등을 켜지 않은 자동차를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아무것도 없는줄 알고 속도를 내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조등을 켜지 않은 자동차가 튀어나오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입니다.
6. 도로 위에서 다투는 경우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두고 다투는 운전자를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다투는 운전자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보는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지요. 도로위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다투는 경우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보복운전을 할 시에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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