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자동차 상태가 어떤지, 관리는 잘 되었는지, 사고차량은 아닌지, 하자는 없는지 등 자동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눈뜨고 코베이기 십상입니다. 저도 면허 취득 후 처음으로 구입한 자동차가 중고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 문제로 폐차를 해야 했습니다. 자동차 매매 시 손해보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상식 네가지를 알아봅시다.
중고차 매매시 지켜야할 사항
1. 계약서 특약사항
업체는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아야 이윤이 많이 남습니다. 때문에 침수차나 사고차의 이력을 숨긴 채 판매하여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업체를 무작정 믿어서는 안되고 자동차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이상한 흔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나 자동차세 불입 등의 문제 처리방법도 명확하게 하여 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해야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명의이전
명의이전은 보름 안에 해야하며, 영수증을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명의이전을 해야합니다.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명의이전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증과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명의이전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량매매가격과 등록비용은 반드시 분리작성 해야하며, 영수증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3. 과잉정비에 주의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정비소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주가 차량의 상태를 잘 모르는 상태라는 점을 악용하여 과잉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모품을 교체할 시기가 되었는지, 차량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정비 포인트를 알려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과잉정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소모품 교환주기 체크
중고차는 새차와는 달리 소모품이 모두 사용중이던 상태이므로 소모품의 교환주기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소모품 교체시기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없이 운행하다가는 소모품의 트러블로 인해 심하면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소모품 체크 미흡으로 중고차를 구매하고 얼마 안되서 폐차하게 되고 말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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