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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예전에 부동산 계약을 잘못해서 2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 링크 - 부동산 매매시 가계약은 하지마세요.

 

아파트 매매의 경우는 200만원 정도의 손해는 큰 손해에 끼지도 못합니다. 많게는 수억, 수십억의 돈이 오가는 부동산 매매는 자칫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1. 부동산 사무소를 잘 선택하자.(공인중개사를 100% 신뢰하지 말자.)

저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사가 가계약을 유도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를 체결하게 되면 한 건 한 건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큰 수입이 되는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실적을 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좋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는 것은 힘든 일이므로 부동산 사무소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 담보대출 한도를 미리 알아보자.

아파트 매매 시 거래금액의 60~70%정도의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는 매수자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 가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금액대,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를 선정 후 그냥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은행에 가져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가심사 없이 매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신다면 계약서에 "담보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약위반이 되어버립니다.

 

 

3. 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

투자목적으로 집을 구매하여 세입자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매도인이 져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무런 책임도 없기 때문에 신경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4. 계약서는 꼼꼼하게.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법률용어, 부동산용어가 많이 나와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바로바로 물어보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확답을 들으시고 문서화 해야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없는 부분, 매도자와의 협의가 된 부분(도배, 장판, 구조물이나 시설의 수리 등)은 계약서에 추가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5. 잔금일자는 최대한 길게 설정하자.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중 잔금일자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잔금일자는 중도금 없이 최대한 길게, 평일에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자보다 빨리 지급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잔금일보다 지불이 늦어지게 되면 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잔금일자는 최대한 길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매도 본인확인은 잔금 지급일에 하자.

매수인의 경우에는 불안한 마음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본인확인을 원하지만, 매매계약서 작성일에는 본인확인을 하지맙시다. 대신, 계약금 지불을 매도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면 됩니다. 본인확인은 잔금일에 법무사와 매도인 본인확인을 하는게 바랍직합니다.

 

 

7. 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하자.

법무사의 역할은 매수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진행시키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등기 진행은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기비용을 아끼기 위해 법무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법무사가 없이 진행되는 거래에 대출을 해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법무사 수수료는 부동산 복비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수천, 수억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8. 입주 후 하자 발견 시

민법상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보일러나 가스렌지 등의 시설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하자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보일러와 같은 시설은 사용기한이 있는 소모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매매 전 미리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체크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매도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아파트 선정시 고려할 점

 

1. 위치 및 교통환경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지, 아이가 있다면 주변에 학교나 학원 등 교육환경은 어떠한지, 차량을 이용하기에 도로 환경이 어떠한지, 생활 편의시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음이나 악취 등 공해가 있는지, 방범상태가 어떤지 등등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집의 상태

누수, 결로현상은 없는지, 물이 잘 나오는지, 전기나 가스의 공급은 원활한지, 건물의 갈라짐이 있는지, 바닥재와 마감상태, 층간소음 등 꼼꼼히 집안 환경을 체크해야 합니다.

 

 

3. 아파트의 브랜드

래미안,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이편한세상 등 많이 알려진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환금성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