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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부동산 매매 시 가계약은 하지마세요.

제가 결혼하게 되어 집을 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예식장, 드레스, 웨딩사진 등 갖가지 결혼준비를 하던 중에 가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결혼 준비에 있어서 가계약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으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결혼하면 살게 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대출 없이 24평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생각했고, 집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가계약을 하라며 20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고, 결혼 준비중에 가계약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 탓에 아무생각 없이 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가족들과 얘기를 하다보니 대출을 받더라도 좀 더 큰집에서 사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30평대 아파트로 바꾸려고 부동산에 얘기를 했더니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가계약금을 입금한 순간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며, 실제 그런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민법 563조에 계약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일방 사정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해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일 경우에는 나머지 계약금도 전액 지급해야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에서는 중개수수료도 받아야 한다며 요구더군요.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가격의 법정 수수료를 모두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국 주지 않고 끝냈지만, 이건 줘야한다는 경우도 있고 안줘도 된다는 경우도 있어서 확실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작정하고 받는다면 저같은 문외한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불쌍해서 봐줬나봅니다.

 

 

 

저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가계약 후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약속(서면으로 받으면 더욱 확실)을 받아두거나, 그러지 못했다면 계약 전 발견하지 못한 건물의 하자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지간해서는 어떤 집이든 찾아보면 하자가 있기 마련이고, 없더라도 꼬투리 잡을만한 것은 있지요.

 

 

가계약의 의미도 모르고 덜컥 계약해버려서 억울하긴 하지만, 200만원으로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신중히 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가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계약은 하지 마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저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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