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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전세권 설정 방법. 보증금 지키기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

 

요즘 집을 사는 것 보다 전세로 사는 것이 이득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는 사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확보할 수 있고, 집을 나갈 때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세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니다.

 

 

 

전세권 설정은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지만, 직접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임대인에게서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위임장을 받아 준비해야 하고, 임차인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물을 챙겼다면 우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무과에 들러서 전세권 설정하러 왔다고 말하면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등록세와 교육세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로 갑니다. 그곳에서 전세권 설정 신청서와 전세권 설정 계약서 양식을 작성한 후 증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 후 창구로 가서 준비된 서류들을 제출하면 전세권 설정이 완료됩니다.

 

 

위 과정이 복잡하다면 법무소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 법무소를 이용한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신경도 덜 쓰게 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마음에 드는 방법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법무사에 위임한다고 해도 어차피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같으니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직접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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