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방법. 보증금 지키기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 요즘 집을 사는 것 보다 전세로 사는 것이 이득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는 사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확보할 수 있고, 집을 나갈 때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세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니다. 전세권 설정은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지만, 직접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임대인에게서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위임장을 받아 준비해야 하고, 임차인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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